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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3.선고 2013두3702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3두3702 감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