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7고합91 살인미수
A
박일규(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7. 6.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채업자 또는 소방서 동료 등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 07:00경 김해시 D아파트***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 길이 약 23cm, 넓이 약 11cm)를 손에 든 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차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4~5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F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살인미수 사건 사진기록(과학수사팀), 수사협조요청 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커버, 피의자 및 피해자 의류 사진 추송)
1. 유전자 감정서, 중상해 소견서
1. 혈흔이 비산된 현장 내외부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21장,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중 제1호(망치, 길이 23cm, 넓이 11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법률상처단형의범위:징역5년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살인미수(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경합범죄: 살인미수(피해자 F)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 선고형의 결정)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인 처와 친딸을 상대로 범행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유리한 정상미필적 살인의 고의
우발적 범행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