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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어린자녀의 호흡곤란 호소),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