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9 2016가합1046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31.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밀양시 E 외 3필지 지상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았다.

이를 전후하여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 공사비 외 소요자금 명목으로 총 22억 원을 차용하였고, F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위 공사대금과 차용금, 준공보상금을 합쳐 합계 234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는 2005. 7. 13.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비 등을 이유로 약정 금액을 55억 원 추가하여 피고에게 합계 30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초경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D는 2006. 3. 16. 밀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D는 2007. 5. 2. F가 대표권 있는 이사, 원고 B가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재단법인 G(2014. 4. 30. ‘재단법인 H’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납골당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7.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H은 2007. 5. 18. 밀양시장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설치ㆍ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H은 2007. 10. 31. D와 피고가 체결한 위 모든 약정에 따른 D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H과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3165호로 미지급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H은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F는 H과 연대하여 위 100억 원 중 539,45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11. 4. 20.까지는 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