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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2 2018가단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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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