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909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7. 7. 26. 취하되었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7. 7. 26. 취하되었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