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3,703,27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마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61 대 933.5㎡(이하 ‘시흥동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593.67/933.5 지분을,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339.83/933.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9. 27. 시흥동 토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15. 소외 은행으로부터 시흥동 토지 중 192.45/933.5 지분을 2012. 10. 8.자로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34.73/1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105,824,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 6. 12. 원고에게 취득세 23,703,270원 및 지방교육세 4,393,35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사실인정 1 시흥동 토지는 원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