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8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