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1.29 2013도145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