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교회의 헌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1. 19. 1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2층 예배실로 들어가 피해자 C교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배실에 놓여 있던 헌금 모금함 안에서 헌금을 꺼내어 가려고 위 모금함을 만지던 중, 피해자 C교회의 부목사인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