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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누31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야간에 고된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러한 업무환경과 업무강도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에서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기존 질환이 악화될 정도로 과로하였다

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망인은 2010. 4.경부터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