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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2131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3. 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99.00㎡(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19호로 원고 소유인 충북 단양군 D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3. 11.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40,728,249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카단174호로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2131호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한 31,141,400원 및 그 중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보험료 대납금 및 임금 1,141,400원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10. 10. 14.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가압류 등기를,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가압류 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여금이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