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 19. 피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우측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실명에 따른 영구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제1심 2016. 12. 7.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소극적 손해 28,441,452원(노동능력상실률 24%, 농촌 일용노임 1일 101,700원, 월 가동일수 25일, 가동연한 65세,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8. 19. 13:00경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겨 치료일수 불상인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6. 1.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약999)을 받은 사실(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8. 31. D병원에서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우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8, 10, 16, 18호증, 갑 제17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눈이 실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의 “원고에게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사건 당일 작성된 진료기록부상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눈 부위 상해에 대해서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