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로45,2007고약8336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매형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신 수령하였으나 이를 항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사유가 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의 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기각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그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2005. 5. 25. 항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송내동 (이하 생략)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훨씬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25.에 이르러서야 원심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이미 그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7.7.27.자 2007초기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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