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장장치의 하드디스크 1개에서 Fail 현상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 휴렛팩커드는 이 사건 저장장치의 제조자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저장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저장장치의 하드디스크 1개에서 Fail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저장장치에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