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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2. 15: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