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0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0. 6. 청구취지에는 "2008.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0. 6. 청구취지에는 "2008. 9. 4...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