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로 채무자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