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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숙자 유인책인 일명 ‘F’으로부터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을 인계받아, 직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G, H 관리 하에 노숙자들에게 미리 마련한 고시원 내지 월세방 등의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숙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일부 휴대폰 등은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시키고, 일부 휴대폰,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일명 ‘I’에게 건네주면 ‘I’은 이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노숙자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등을 위조하여 노숙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위 ‘I’ 및 ‘F’과 각각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 ‘I’과 공모하여, 2011. 11. 23.경 노숙자 J으로부터 성남시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발급받은 J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와 같은 날 성남시 지하철 태평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은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노숙자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총 45개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A,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