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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6 2014가단11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