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시 권선구 BB동 862 AA프라자 108호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1. 김CC이 체납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104,873,000원(이하 '이 사건 제1체납액')에 관하여 수원시 권선구 BB동 862 AA프라자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AA프라자 104호, 106호, 109호, 111호, 112호, 203 내지 206호, 401호 내지 403호(모두 13개 건물)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5. 김CC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158,856,000원(납부기한 2008. 3. 31.)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1.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AA프라자 109호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는 김CC이 2008. 8. 5.경 제1체납액을 모두 완납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압류한 김CC 소유의 13개 부동산 중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AA프라자 109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압류해제하였다.
마. 그러나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해제하기 이전인 2008. 6. 21.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확정분 174,612,000원(2008. 6. 21. 기준, 163,622,100원과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8. 6. 20., 이하 '이 사건 제2체납액')을 추가로 체납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AA프라자 109호에 관한 공매예고통지를 한 후 2009. 2. 5. 위 AA프라자 109호에 관한 압류만을 해제하였다.
사.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는 이 사건 제1체납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2009. 2. 25. 원고에게 공매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제1체납액은 2008. 8. 5. 이미 완납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2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애초에 압류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제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해제되어야 할 압류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적법여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 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대한판단 (예비적판단)
만일,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8. 3. 31.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사건 제2체납액의 신고일 2008. 1. 23.)이 도래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당시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2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또한 피고는 제1, 2체납액의 일부 납부, 압류 부동산의 공매실익 여부, 나머지 부동산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없어 부동산 매도가 용이하고 배분가능성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압류부동산들은 선순위채권액이 있어 매도가 불편하고 배분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압류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