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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9 2012고단101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2012. 1. 하순 02:00경 대구 서구 D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발광다이오드(LED)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거나 돌려서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