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단543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간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함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6-7번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주두골두 포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척주/체간 경추: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제4-5-6번 고정술로 인해 운동가능 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 요추: 11급 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요추 제3-4-5번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 극돌기간 삽입술로 인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9급(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팔 오른팔 - 견관절 운동 각도 50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 견관절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왼팔 - 견관절 운동 각도 45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장해등급: 14급 10호 최종 장해등급 조정 9급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