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4: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6동 601호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한 손에 든 채로 배우자인 피해자 C(51세), 자녀인 피해자 D(26세), E(23세)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 호스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과 이혼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