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차량 안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비록 블랙 박스의 고장으로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을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사실을 신고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쓰러지듯이 왼쪽 팔을 허벅지 사이로 넣은 다음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7 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 왼손에 돈을 쥐고 운전석 쪽으로 돈을 주려고 할 때 돈이 피해자의 팔에 닿자 피해자가 내렸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78 쪽), 검찰에서는 ‘ 술에 취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몸과 약간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록 121 쪽),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