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2836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
2006. 4.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