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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6나2836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

2006. 4.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