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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00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가 광주가정법원 2016드단3065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0.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전남 나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이혼 소송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 ②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은 2014. 12. 3. 원고가 전소유자인 F으로부터 원고의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9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