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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매번 참석하였는데, 당시 아파트 공금으로 접대비, 병문안 비용,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고 그 내용을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는 아파트 공금으로 접대비, 병문안 비용,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이를 잘 알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1636쪽),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내용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모두 기재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었고 그 내용을 관리소장이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이상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