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1839호로 공탁된 26,524,168원의...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2. 11. 2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1623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채권자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B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앞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2013. 3. 15.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3. 31.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제출하였다. 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6. 27. 소외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더하우징대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더하우징대부와 원고는 2015. 4. 21., 더하우징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56개의 근저당권부채권을 금 28억 8천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는 더하우징대부에게 계약시 계약금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5. 잔금 25억 9,200만 원을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