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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4: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3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