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3,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D동 2720호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좌측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의류원단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4. 6. 22.경 위 건물의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의류원단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위 건물 내에 보관하던 합계 55,656,458원 상당의 의류원단 전부가 수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누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의 액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의 벽체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