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들로 하여금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행정사가 아님에도 공범과 함께 업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 약 1억 8,6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쳐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행정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통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행정사법위반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단독으로 약 9,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계기관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강사료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