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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6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창원시 진해구 C상가(이하 ‘이 사건 C상가’라 한다

) 104호를 매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매수하는 과정에 이 사건 C상가 114호, 1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으려는 피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이하 ‘이 사건 마산건물’이라 한다

)의 가치를 5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E과 326,330,0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그 차액인 2억 원을 이 사건 점포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F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피고는 위 1)항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중 원고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투자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C상가 중 104호, 501호, 601호, 602호, 603호를,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C상가 중 이 사건 점포, 203호, 204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마산건물을 E의 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마산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으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마산건물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