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2,2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G대학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 B은 부학장, 피고 C은 학장, 피고 D은 자산관리팀장, 피고 E은 자산관리팀 직원, 피고 F은 총무팀장의 각 직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 1) 원고는 2005. 2. 1.경 수원시 권선구 H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96㎡ 규모의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공사금액을 3,251,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2005. 9.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그 기초금액을 5,857,424,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5. 9. 1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실시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전기, 기계)공사업, 통신공사업 면허사업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공동수급 가능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85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사업자 (다) 2002. 1. 1. 이후 단일공사로서 공공교육기관이 발주한 교육시설(단일공사)로서 공사비 50억 원 이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증본상 본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채비율 100% 이하 및 유동비율 100% 이상 사업자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내역입찰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5.495% 이하 최근접 금액을 제출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