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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59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4.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