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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0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D 대 2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대금 308,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26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7. 5. 10. 계약금 30,000,000원을, 2007. 5. 25.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8. 8. 계약포기 및 부동산 매매해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07.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2007. 8. 10. 매매계약 해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각서를 파기하고 당초부터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양자가 합의하였으며, 새로운 매수자 F에게 계약금 및 당초 매매계약서를 인계하며, 이 사건 토지를 F이 매수하는 데 전혀 이의가 없다. 당초 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들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7. 8. 24.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08,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25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