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이율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그 이율은 연 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증서에는 그 이자율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자는 매월 14일까지(그 후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돈을 빌린 직후인 2009. 1. 20.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매월 600만 원 내지 525만 원을 변제해 온 사실, 피고는 2009. 6.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는 이율을 월 1.5%로 약정하였고, 2010. 10. 25. 다시 D 명의로 원고의 처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도 이율을 월 1%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은 당초 월 2%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의 이율 인하 요청으로 2009. 6. 1.경부터 월 1.5%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차용증서에 이율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2009. 6. 1.자 대여금과 같이 월 1.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2015. 1.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을 월 1.5%로 약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 2009. 1. 14.부터 연 5%의 법정이율만을 적용한 원리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