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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7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E 임야 8,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