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부터 C가 운영하는 하남시 D, 4층에 위치한 ‘E 휘트니스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동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와 위 휘트니스센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5. 2. 7. 17: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러닝머신 벨트의 불균형 등 C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등 상해를 입고 치료비 11,282,720원, 휴업손해 4,890,137원 입원기간 77일에 대한 휴업손해, 87,805원×22일×12/365일×77일 , 일실수입 37,006,856원 사고일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손해 2,257,816원×노동능력 상실률 34.55%×(호프만 계수 49.4276-1.9875) , 위자료 19,34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45,937,7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러닝머신 벨트의 불량 또는 C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2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주장의 상해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