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사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중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주택을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대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재판계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택자금의 대출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