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0:50경 시흥시 B, 203호에서 피해자 C(59세)과 건물관리자인 D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와 “방을 빼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12.5cm , 총 길이 22.5cm )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과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