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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하순경 부산 기장군 B모텔 C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판매원으로부터 9,000,000원에 매입한 D 아우디 A7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8. 8.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G(44세)에게 1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서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