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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무고][공2006.2.1.(243),196]

판시사항

[1] 고발사건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피해자 공소외 1이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조흥은행 중화동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고발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공소외 2로 하여금 중랑경찰서에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피고인 발행의 수표 6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게 하고, 위 경찰서에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를 수표위조 혐의자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03. 1. 21.경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자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03. 6. 20.경 조흥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담당자 공소외 2에게 ‘내가 가계수표를 발행일, 액면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견질용으로 공소외 1에게 보관시켰는데, 공소외 1이 발행일, 액면금을 임의로 기재하여 유통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는 2003. 6. 27. 피고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표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중랑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중랑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장에 피고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이고, 이 사건 수표는 액면금 및 발행일 각 백지인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 의하여 견질용으로 보관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백지부분이 위조되었으므로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03. 6. 30.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표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2003. 7. 10. 중랑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3. 7. 4. 중랑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2를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무고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무고하려던 피고인의 시도는 공소외 2가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데, 형법은 무고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무고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또한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2003. 7. 4. 중랑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흥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가 피해자 공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조흥은행은 비록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이 사건 수표의 위조에 대한 고발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곧이어 피고인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수표의 위조자로 위 피해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위조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은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은행원이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의 고발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고, 곧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위 피해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은행원이 고발을 할 당시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조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것이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