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2011다7574 보증채무금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80158 판결
2014. 11. 27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844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구입 ·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시설자금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중 90 % 에 해당하는 13억 5, 000만 원에 대하여 2003. 12. 2.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서 그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의 호죽리 공장의 토지 · 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모정리 공장의 토지 ·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하여 19억 5, 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신용보증을 6억 5, 0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대출보증약관 제18조 제1호에는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 II. 대출 부분보증용 약관사항별 면책기준 ' 1 - 2. 가. ( 2 ) ( 개 ) ①항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원고가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때에는 '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된다 " 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 I. 대출 부분보증 면책기준운용 일반원칙 ' 가. 나. 항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부 대출금잔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금액을 피고의 보증책임 분담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사항과 면책기준을 살펴보면, 위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의무에는 원고가 대출하여 준 시설자금으로 소외 회사가 설치하게 될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할 의무가 포함되므로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면책범위에 관하여 위 면책기준 III, 1 - 2. 가. ( 2 ) ( 가 ) ①항이 적용되어 ' 보증비율 ' 에 의한 피고의 책임분담금 전액이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후 이 사건 기계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차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 사건 기계기구의 수량, 규격, 명세 등을 제대로 특정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등재하는 등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호죽리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평가결과 이 사건 기계기구와는 그 수량이나 명세, 단가 및 전체 가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피고에 대한 통지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계기구를 그대로 호죽리 공장에 관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와 위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기구 사이에서 그 동 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는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로서 위 면책기준 III . 1 - 2, 가. ( 2 ) ( 가 ) ①항에 해당하여 ' 보증비율 ' 에 의한 피고의 책임분담금 전액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특약사항의 취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약관상 면책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