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1. 4. 5. 12:4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내과’ 의원 내에서 사실은 링거를 맞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링거 주사 50,000원 상당을 놓아 달라하여 1시간 가량 주사를 맞던 중 ‘은행에 다녀 와 나머지 링거를 맞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병원을 나가 진료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외래진료비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자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치료감호소 작성의 2010. 11. 1.자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알콜 금단에 의한 증상 이외에 활동능력 및 의사능력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재가, 2011. 7. 22. 간호력에는 환각 및 착각이 없다는 기재가 각 되어 있을뿐이고, 판시 범행은 판시 전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