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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으로부터 “ 야, 천천히 다녀, 씹할” 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