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6고정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D 가 인적 사항을 묻자 응급 구조사, 원무과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좆같은 년. 씨발 년. 확 죽여 벌라. 좆같은 년이 내가 한번 떠 줄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