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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린 아동이므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통상 성범죄자는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감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지역만으로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서산시 C에 있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장모 집(이하 ’이 사건 시골집‘이라 한다)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친족인 피고인의 범행을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발설하기가 꺼려질 수 있고 정상적인 태도를 가장할 수도 있어서,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거나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어 보이는 타인에게 이야기하였더라도 이례적인 것만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② 그런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골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