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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8가단6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로, 2014. 11. 28. 피고와 진주시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및 2015. 7. 2.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로 하는 합계 41,0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7473). 이 법원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D가 이를 실제 시공하였고 피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매출세액의 귀속시기를 2015년 1기로 보아, 2016. 6.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211,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

1. 나.

항 기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그 공급가액 만큼을 필요경비로 하여 법인세 등을 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