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5. 24.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13호로 청구금액을 830,912,980원으로 하여 E의 F, G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12. 7.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657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E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F, G은 2017. 12. 14. 제주지방법원 공탁관 2017년 금 제2231호로 850,479,341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4040호로 청구금액을 443,511,124원으로 하여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명령은 피고의 E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차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초한 것이다.
일금 사억삼천만원정(430,000,000원정) 위 금액을 금일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금원의 변제기 : 2018. 6. 30.까지
2. 이자의 약정 : 연 10%
8. 위 차용금액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원금 및 이자 정산 금액이다.
마. 한편 관련 지급명령은 E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2017. 10. 1.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가 신청한 것이다.
위 차용금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공탁금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2. 14. 원고들 및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억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2. 20. 이 사건채권자...